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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444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1.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과, C이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을 제작비용 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주식회사 E(이하 ‘E’)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은 E에게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E은 위 금형의 제작을 완료한 다음 그의 공장에 이 사건 금형을 설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테이퍼폴을 공급받았고, C이 2009. 9. 21. 폐업한 뒤부터는 피고(C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 동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테이퍼폴을 공급받았다. 라.

원고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2013회합90)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548,949,85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는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2014회확18호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 275,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만 존재하고, 이 사건 금형의 제작비를 포함한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1362)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10. 14. E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2~14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금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