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일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다...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2014. 7. 9.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각 대출금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원) 지연손해금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원) 2014. 7. 9. 기준 잔여 원리금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만기일자 1 2007. 5. 25. 64,000,000 연 21% 피고 B 84,500,000 48,457,262 49,225,946 97,683,208 2008. 5. 25. 2 2007. 10. 12. 262,000,000 연 20% 피고 B 340,600,000 262,000,000 253,283,032 515,283,032 2008. 10. 12. 3 2007. 12. 20. 25,000,000 연 18% 피고 B 32,500,000 23,000,000 20,150,297 43,150,297 2008. 12. 18.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뒤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10. 2. 11.자 머니투데이 신문 등에 공고하였고,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2. 17.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뒤 2011. 4. 11.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07. 5. 25.자 대출금의 잔여 원금 48,457,262원 및 위 2007. 10. 12.자 대출금의 잔여 원금 262,000,000원 중 일부인 128,542,738원, 위 2007. 12. 20.자 대출금의 잔여 원금 23,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