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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1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이 별개의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계좌 개설을 위하여 유령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