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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23:44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네거리 앞 3차로를 방죽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지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5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