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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5426

사해행위취소등 청구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9,209,248원 및 그 중 157,898,158원에 대한 2014. 3. 31.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0. 1. 27. 보증금액 121,940,000원의 1차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1. 12. 6. 보증금액 24,460,000원의 2차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기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② 피고 A이 기한까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0.72%)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가 발행해 준 위 각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로부터 주택자금 합계 146,4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이후 피고 A은 2013. 1. 24.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2014. 3. 31. ① 1차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31,519,237원(= 원금 121,940,000원 + 이자 9,579,237원), ② 2차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26,378,921원(= 원금 24,460,000원 + 이자 1,918,921원) 합계 157,898,1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① 보증금액 121,940,000원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1,092,040원(= 121,940,000원 × 7.2/1000 × 454/365, 원이하 버림), ② 보증금액 24,460,000원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219,050원(= 24,460,000원 × 7.2/1000 × 45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