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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5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모텔을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야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대출을 받더라도 모텔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추가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찾아와 모텔인수에 관해 언급하기에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H에게 지급한 500만 원도 피고인의 관여 하에 지급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해 100만 원을 교부받고 H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