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9:4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로 17번 길 10 원 조국수집에서부터 같은 구 강매동 배수 펌프장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렉 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6.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