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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5.04 2015가단3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받은 이 법원 2006차4705호 지급명령(2006. 11. 29. 확정)에 기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1, 2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급명령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