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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3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6. 0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길을 충북 대 영안실 방면에서 개신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스파크 자동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모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37 세) 운전의 H 택시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싼 타 모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 비 464,80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 비 266,2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I의 각 진술서

1. J의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서 증의 실제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