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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532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1.부터 위 각 부동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번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2013. 7.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번 부동산을 월차임 2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31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시 위 각 임대차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이후 피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약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870,000원(= 1,650,000원 22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