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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 B 소유의 C 대형승용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7. 7. 15:15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에 있는 신해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로만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며 측정기를 밀치거나, 측정하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보고

1. 피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