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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4196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보람이주공사는 원고에게 23,859,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8.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민 수속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8. 피고 주식회사 보람이주공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원고의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⑴ 피고 회사는 ①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수속 상담, 자료 제공, 신청자격 안내 등의 국내수속 업무, ② 원고를 고용할 회사 소개 및 알선, 이민허가 신청 및 이민 승인, 이민 비자 신청 및 발급, 미국립비자센터를 통한 신청서(DS-260) 및 제반 서류 제출, 미대사관 인터뷰 진행 안내, 미국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 서류 제공 등의 국외수속 업무를 수행하고, ⑵ 원고는 국내수속 수수료 99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국외수속 수수료 18,000$ (US달러)를 3회에 걸쳐 6,000$ 씩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수수료 지급 및 비용 지출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 99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가족들의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 1,317,220원, 비자 수수료(visa fee) 1,725$ (원화 1,725,000원)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로, 2015. 7. 6. 6,000$ (원화 6,808,800원), 2016. 1. 15. 급행료를 포함한 7,245$ (원화 8,786,011원), 2016. 5. 2. 6,000$ (원화 6,883,200)을 지급했다.

위 금액의 합계는 26,510,231원이다.

다. 원고의 전력 원고는 과거에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관광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라.

비자신청서(DS-260)의 작성과 미국대사관 인터뷰 원고는 2016. 5.경 비자신청서(DS-260)를 작성해 피고 회사에 교부했는데, 위 신청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 미국 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