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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3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중국 태국 등지에서 주식투자 대행을 해서 수 억원의 큰 수익을 얻었다.

주식투자 대행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돈 1억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하겠다.

1억원을 전부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3개월 후 부터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주고 6개월 내 원금도 전액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속칭 ‘ 미니 선물’ 로 한국 거래소의 허가 없이 국내 코스 피 지수 등의 흐름에 따라 별도 시스템에서 회원들이 선물, 옵션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박적인 성격이 상당하여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 경 3,000만원, 2012. 5. 8. 경 3,000만원, 2012. 5. 9. 경 3,000만원, 2012. 7. 16. 경 1,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일명 ‘ 미니 선물’ 이라 불리는 한국 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한 사람으로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국 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