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87.2.15.(794),257]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
주식회사 우일궤도
철도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직할시 동구 (주소 생략) 소재 국유재산인 토지 48.63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2동 및 구축물 3종을 대금 3,0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307,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7 제3항 , 같은 시행령 제79조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된 계약보증금 307,500,000원을 국고귀속 조치한 다음, 같은법 제70조의 18 , 같은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에 근거하여 철도용품, 철강재를 제조하여 철도청 등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원고에 대하여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자금사정의 약화로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못되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원고가 저지른 부정당행위의 내용, 원고회사의 사업내용 및 거래처 등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1년간이나 제한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이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