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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9:00 경부터 19:2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친구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테이블 위의 휴지상자 및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유리잔을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유리 파편이 음식에 들어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주변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