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6444

종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E씨 F 10세손 G 휘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I문회, J문회, K문회, L문회 총 4개의 하위 소종중으로, J문회는 M문회, N문회, O문회 총 3개의 지파로, N문회는 P문중, Q문중, O문회는 R문회, S문회 각 2개의 지파로 각 구성되어 있다.

원고

A는 위 J문회와 P문중, 원고 B는 위 Q문중, 원고 C은 위 S문회의 각 대표자이다.

피고는 1689년 T, 1800년 U, 1845년 V, 1866년 W, 1911년 X, 1946년 Y, 1960년 Z, 1978년 AA, 1984년 AB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AB(1984년 발간, 이하 연도만 기재한다)에 나타난 원고들의 계보도(系譜圖) 및 각 족보에 나타난 중요한 변동사항은 다음 기재와 같다.

원고의 系譜圖(AB 기준) 및 변경 내용 15대 AC 16대 AD AE AF 17대 AG AH AI AJ AK AL 18대 AM AN AO 19대 AP AQ AR 20대 AS AT AU 21대 AV AW AX AY 22대 AZ BA BB 23대 BC BD BE 24대 BF BG BH 25대 BI BJ BK (원고 C) 26대 BL BM 27대 A B (원고 A) (원고 B) 1) ‘AH’은 U(1800년)에는 후손에 관하여 기재가 없었고, V(1845년)와 W(1866년)에는 후손이 없는 것(无后)으로 기재되었으나, X(1911년)부터 AB(1984년)에 이르기까지 AH의 후손으로 AM-AP-AS-AW-AZ-BC-BF-BI-BL-A(원고 A)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2) ‘AT’은 X(1911년)부터 AA(1978년)에 이르기까지 ‘AH-AM-AP’의 후손이었으나, AB(1984년)에서는 ‘AI-AN-AQ’의 후손으로 기재되었고, 생년도 1762년생(壬午)에서 1769년생(己丑)년으로 변경되었다.

3) ‘AR’은 V(1845년)와 W(1866년)에는 후손이 없는 것(无后)으로 기재되었으나, Y(1946년)부터 AB(1984년)에 이르기까지 AR의 후손으로 AU-AY-BB-BE-BH-BK(원고 C)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4) ‘BB’은 Y(1946년)에 의하면 AY의 자(子)로 출생하여 다른 가(家)의 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Z(1960년), AA(1978년), AB(1984년)에는 AY의 자(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