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서 광주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염주 사거리 쪽에서 서 광주 우체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염주 체육관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차량이 서 광주 우체국을 따라 우회전 중이었으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G 식당 CCTV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회신( 수사기록 제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