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87.6.15.(802),884]
가. 실제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 급여액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권의 소멸여부
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가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국가의 구상권
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중에 있고 그 후에도 치료비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가해자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 가해자로서도 피해자가 화해당시 위 법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 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그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그 배상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위 화해당시 피해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보험급여는 산재결정에 따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화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나.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위 근로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민법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대한민국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1982.8.25. 금 380만원, 그해 10.22. 금 320만원, 합계 금 700만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고, 위 금 32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중 위 금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화해시 면제한 채권 중에 포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대위할 채권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1981.6.16. 위 사고를 당하여 전치 64주일간이나 되는 좌대퇴부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위 화해시인 1982.10.22.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 치료비, 개호료등으로 이미 금 7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이를 지급받고 있었고, 계속 치료중에 있어 그 후에도 치료비 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로서도 원고측으로부터 1982.4.17.경 그 무렵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금 6,365,33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피해자가 위 화해당시 이미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화해당시 위 소외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 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보험급여는 산재결정에 따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화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거시증거들만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보험급여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화해당시 그 면제(또는 포기)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5조 제1항 에서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위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위 근로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6.28. 선고 77다2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8.28.부터 1983.3.9.까지의 사이에 원고산하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위 소외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금으로서 그 판시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소외인이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포기(면제)하였으며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이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한 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