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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 B 굴삭기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굴삭기 매수대금 중 2,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일정 금액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2.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면서 위 굴삭기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굴삭기를 명의 이전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 제공한 후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납 예상 조회 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수납 내역, 약관, 대출신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