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 화훼단지에서 수영구 감 포로 65-1 앞 도로 상까지 약 8km를 B 덤프트럭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