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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3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 뷰론 터 뷸런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 하여 교통사고 야기 및 도주에 관해서는 기소되지 아니 함),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없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전과는 1998년에 있었던 것이며 그 후로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