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1 임광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하기 위하여 C 소나타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현재 전과가 전혀 없고, E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도로주행시험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학생이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