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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1 임광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하기 위하여 C 소나타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현재 전과가 전혀 없고, E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까지 합격하였으나, 도로주행시험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학생이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