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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49775 (1)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89,588원 및 위 금원 중 52,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7. 13...

이유

... 부도로 평소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날 액면금 22,000,000원, 지급기일 2009. 4. 15.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다시 2009. 5. 2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1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2009. 2. 13.자 대여금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인 2009. 4. 15.부터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변제일인 2016. 9. 23.까지의 원리금 계산 * 원금 22,000,000원 * 이자 8,188,219원 [= 22,000,000원 x (7 162일/365일) x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2009. 5. 25.자 대여금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적어도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취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2009. 5. 25.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고 즉시 강제집행을 인락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