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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희 회사에 부과되는 주류세가 상당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오니 통장을 저희 쪽에 빌려주시면 3일만 사용하고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증 등, 압수영장회신자료,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