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2295]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 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76조 , 제365조 , 제370조 [2]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 제365조 , 제370조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공2012하, 136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익현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위 기일에 사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을 2019. 3. 6.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원심은 위 기일에 변론준비를 위한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을 2019. 3. 13.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변호인은 2019. 3. 12. 원심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하였고, 위 고지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을 재소환하기 위하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을 2019. 3. 22.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2.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9. 4. 10.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2019. 4. 10.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