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C가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지불하려 다가 술에 취해 돈을 이체하지 못하여, 위 노래방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C가 술값을 잘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자, “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노래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F(53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니터를 파손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위 노래방에서,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장 I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H에게 “야 이 씨 발, 좃 밥 들아. 알고 제압해 라. 알고 제압하소.
니는 내 친구면 죽었다.
”라고 위협하면서 H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위 노래방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B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H와 I가 B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와 I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