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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0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2020. 11.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