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06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4.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5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