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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1099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G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들이다.

나. G과 H 사이의 대출계약 등 G은 2016. 9. 5. H에 1,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9.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8. 3. 1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추가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G의 임의경매신청 및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H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G은 2018. 5.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

8. 5.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E은 2018. 7. 16. 40,000,000원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7. 18. 240,000,000원의, 피고 C은 2018. 7. 18. 110,0 00,000원의, 피고 D은 2018. 7. 18. 64,000,000원의, 피고 F는 2018. 8. 1. 37,900,000원의 각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G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G은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