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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피해 회복 정도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무엇보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기 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을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