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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6.24 2009가합12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9,658,422원, 원고 B에게 52,750,452원, 원고 C에게 53,574,677원, 원고 D교회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H 외 13필지 지상의 I아파트 1단지 내 123개 동의 아파트(아파트는 모두 5층 건물이며, 아파트 J, K, L, M동 지하에 10세대의 분산상가가 위치하고 있다) 및 2개 동의 상가(203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종합상가 1동과 10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N 지상 근린상가 1동으로 나누어져 있다)를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5,613세대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 9.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었는데,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제18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이 되었고, 2004. 3. 1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근린상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별지 종전상가목록 기재 상가 중 원고 A은 순번 1, 9, 10 기재 각 상가를, 원고 B은 순번 7 기재 상가의 1/2지분을, 원고 C은 순번 3 기재 상가의 1/2지분을, 원고 D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순번 2, 4, 5, 8 각 기재 상가 전부와 순번 7 기재 상가의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O은 순번 6 기재 상가를, 소외 P은 순번 3 기재 상가의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2000. 9. 25.자 고시 Q ‘R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계획으로 이 사건 재건축 부지 중 상가 등이 들어서게 될 주구중심시설 부지로 7,315.6㎡(약 2,213평)를 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전 종합분산상가의 종전 부지는 4,180.1㎡이고, 근린상가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