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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25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리시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신성’ 게임기 7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위 금액 상당의 점수가 ‘CREDIT'창에 표시되어 위 점수로 1회 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입력되며, ‘CREDIT'창과 ‘BANK'창 합산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종료하고 멤버쉽카드에 획득한 점수를 충전해 준 후 위 게임은 투입한 금액만큼의 점수를 이용하여 그 점수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도중 획득한 점수를 거래가 가능하도록 멤버쉽카드에 충전해 주고 있음 ,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에 충전된 점수만큼 돈을 넣어 주거나, 점수를 획득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판매하고 구매한 손님이 게임기를 지정하면 종업원을 통해 판매한 점수만큼 돈을 넣어 줌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