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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1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D대에 왔으니 잠깐 만나자 나와라 만나자 잠깐이면 된다 시간 좀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제주시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수업을 들으러 가야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차에 타라. 어디 안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어디 안 간다고. 입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제주시 F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에서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못하겠다.”며 거절하자 “좀만 해 달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학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씨발놈아, 차에 빨리

타. 그냥 닥치고 있어.

아, 씨발새끼야, 그냥 좀만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8. 10.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제주시 G에 있는 H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