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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75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영농조합법인, E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사로 일했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3. 12. 10. 설립된 농산물의 유통, 귀촌ㆍ귀농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2. 11. 15. 설립된 버섯재배, 귀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는 피고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 1) 피고 C는 2014. 7. 1. 망인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농업회사법인 ㈜B의 회장 C는 귀농, 귀촌 단지(버섯재배) 조성사업의 필요자금 일부조로 금융대출을 받음에 갈음하여 F님의 소유 부동산인 ‘경북 성주군 G, H, I’를 담보로 제공받았기에 F님이 사용하는 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본인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배액을 2015. 6. 30.한 정히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2)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각서인: 농업회사법인 ㈜B, 회장 C, 보증인: D영농조합법인, 회장 E”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들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 E의 이름 뒤에는 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 다. 이 사건 대출의 실행 피고 B의 대표이사인 J은 2014. 7. 17. K조합로부터 망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G, H, I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공동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고, 망인은 이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의 채권양도 및 사망 1) 망인은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