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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누542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1. 2. B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B시 자동차관리과(구 교통관리과)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정보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아래의 정보 중 별지 2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

1. 부서 : 자동차관리과

2. 기간 : 2012년

3. 증빙서류 :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 조서, 견적서, 카드전표 사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B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2013. 7.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B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를 열람수령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0.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정보는 전자문서이고, 이 사건 제2정보는 전자문서화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물등록사항이 나와 있는 화면을 캡쳐(Capture)함으로서 용이하게 전자문서화가 가능하며, 이 사건 제3 내지 6정보는 종이문서로서 총 4매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처분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