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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8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1]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용산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590만 원 상당의 E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3년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C동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65]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용산구 C빌딩 5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10,000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3년간 매월 1,674,04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89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865]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에게 모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1년 이상 성실히 납부 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