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528]
1. 2016.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4:28경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 수로왕릉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3.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여관 뒤편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회색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23:50경 김해시 F에 있는 상회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평상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신분증 1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로또복권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지갑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27]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김해시 가락로 8-17에 있는 부원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술서
1. 증 제1호 [2016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