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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2018. 7. 4.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신전’ 게임기 19대, ‘로스트 킹덤’ 게임기 15대, ‘사무라이’ 게임기, ‘십장생’ 게임기 각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만점 당 1장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기명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점수보관증 발행 및 환전동영상 내용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C’의 게임물), 수사보고(손님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이 거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