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005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업무협약의 체결 및 대출 원고는 2013. 5. 20. C 주식회사(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6. 6. 27.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을 의류, 잡화 등의 수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2.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의류, 잡화 등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와 함께 직접 대출신청인을 모집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모집한 사람들(이하 ‘채무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의류, 잡화 등의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66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명의 예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순번 채무자 계약체결일 최종 만기일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의 대출기간은 3개월이었고, 이후 위와 같이 만기가 연장되었다.

대출금(원) 이자(연) 담보물 수량 1 E 2013. 5. 29. 2014. 2. 28. 350,000,000 26% 50,697 2 2013. 7. 23. 2014. 4. 23. 150,000,000 25% 16,498 3 ㈜F 2013. 5. 29. 2014. 2. 28. 190,000,000 26% 25,182 4 G 2013. 6. 20. 2014. 3. 20. 300,000,000 26% 220,079 5 H 2013. 6. 20. 2014. 3. 20. 400,000,000 26% 20,585 6 I 2013. 7. 2. 2014. 4. 4. 470,000,000 25% 41,530 7 J 2013. 8. 16. 2014. 5. 16. 500,000,000 25% 30,334 8 K 2013. 9. 11. 2014. 6. 1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