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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의 실지 귀속자를 근저당권자인 갑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359 | 소득 | 2000-10-05

[사건번호]

국심2000서1359 (2000.10.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갑에게 배당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배당표상 쟁점이자를 갑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OO 전 2,302㎡(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배당표(OOOOOOOO, 1995.4.20)상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한 385,019,510원에 대하여 채권원금 3억원을 차감한 85,019,51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10.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5,066,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의신청 및 2000.2.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배당표상의 배당금을 받은바 없을 뿐더러 1995년 당시에는 전세생활을 전전하다가 현재에는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조합의 중도금을 연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1995년 이전이나 이후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및 배당금과 관련한 쟁점이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취하였던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1999.4.22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여 결정된 사항(심사소득OOOOOO, 1999.6.25)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사건 소득 OOOOOO의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서울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OOOOOOOO)으로 배당한 이자소득 25,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취소하였기에 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던 것이며, 심사청구 소득 OOOOOO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고지를 취소한 것은 당해 소득을 청구외 OOO의 소득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취소한 것으로 쟁점이자와 동일한 사인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이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매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배당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OOOOOOOO)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쟁점이자의 실지 귀속자를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3.18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법원 경락일 이후인 1995.6.17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5.4.20 수원지방 여주지원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소유인 경매부동산을 임의경매(사건번호 OOOOOOOO)하고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원금 300,000,000원, 이자 145,479,000원, 합계 채권금액 445,479,450원중 385,019,5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385,019,510원중 원금을 제외한 쟁점이자(85,019,510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8.4.11자 및 2000.4.29자 확인서와 1999.10.20자 각서를 제출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수원지방 여주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OOOOOOOO) 배당표상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각서)만으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위 배당표상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1999.4.22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여 결정된 사항(심사소득 OOOOOO, 1999.6.25)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서울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OOOOOOOO)의 배당이자 25,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기에 청구대상이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득을 청구외 OOO의 소득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취소한 것으로 이 건과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