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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4:1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어 딜 가나 꼭 너 같은 경찰새끼가 있어.” 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 차량의 보조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앉아 주먹으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14: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으로 치료 받으려 하는데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H(27 세) 이 이를 제지하자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다른 환자들 및 보안근무 자인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H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뒤지고 싶냐.

”, “ 어디서 가르치려 드느냐,

씹할 새끼야”, “ 발로 차 버리기 전에 주둥이 다물어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K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