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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61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E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1978. 12.경부터 2007년 초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시무한 목사이며, 피고 D, C은 피고 교회의 장로이다.

나. 피고 교회의 원고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 결의 ⑴ 피고 교회는 2007. 2. 2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원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면서 원로목사 대우조건으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택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퇴직금으로 2억 원, 월 사례비로 후임목사 사례비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⑵ 피고 교회는 2007. 3. 18. 이 사건 결의의 집행 등을 위한 제직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2억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월 사례비는 매월 후임목사 사례비의 70%를 지급하기로 하되 추후 피고 교회 형편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단, 일시금 지급기준 10년)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7. 3.부터 2008. 5.까지 월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분쟁 경과 ⑴ 피고 교회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문제, 피고 C의 교회 재정 관리에 관한 문제로 2006년 초경부터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교인들이 분열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위 피고들 및 양측 교인 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등 피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계속되었다.

⑵ 원고는 2006. 6.경 노회에 피고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부정행위 및 파탄행위를 이유로 피고 C, D 등을 고소하였고, 이에 F노회 재판국은 ‘피고 C, D 등을 제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E종교단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및 원로목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