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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2고정9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2. 6. 29. 00: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처 F를 발견하고 윙크를 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왔으면 조용히 마시고 가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2. 6. 29. 00: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