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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나280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5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전북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제1조 [고창농산물 수출 기본방침] ① 피고는 수출에 소요되는 농산물의 확보, 유통시설의 사용, 필요 시 저장고의 사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③ 원고는 수출 일정에 따른 수출량의 확보 및 작업 진행 및 작업조를 운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 위 협약에 따라 고창에서 생산되는 배추 및 채소류의 해외수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수출 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관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출 관련 계약서 제1조 [규격 및 물량]

1. 수출 규격은 대만 수출용의 경우 포장단위를 15kg으로 한다.

(15kg/1박스 기준, 1,029박스/1컨테이너)

2. 계약물량은 수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되 수출검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상호 합의 하에 증감될 수 있다.

제2조 [배분방법] 품명 포장단위 피고 배분액(원) 1대당 단가 (1컨테이너) 원물대금 (500평 기준) 합계금액 배추 15kg 700,000 1,500,000 2,200,000

1. 배분방법은 아래와 같이 피고는 1대당 비용부분을 정산한다.

2. 피고는 배당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출물량 전체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지정된 통장에 지급하여 정산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9. 25. B(대표자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추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말미에 ‘상기 계약의 중개는 농업회사법인 머쉬엠 주식회사(이하 ‘머쉬엠’이라고 한다)에서 주관한다. 2011. 11. 10.‘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날인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 제1조 (물품의 규격) 본 계약서로 말미암아 공급 및 구매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명 :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