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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0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토지사용 승낙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변호사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경비로 사용한 부분까지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5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감사 E은 ' 피고인이 유치권 문제와 토지사용 승낙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1,550만 원을 준 것' 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58 쪽 참조), 피고인은 ‘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주기로 하고 1,550만 원을 받았다’ 고 주장하나,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해결된 후에 1,450만 원을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52 쪽 참조), 피고인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 사용한 돈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수사기록 제 159 쪽 참조), 피고인은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해결된 후 피해 자로부터 1,45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 ‘ 구체적인 목적은 정하지 않았고, 관련된 일을 부탁할 때에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것’ 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제 159 쪽 참조), 1,4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뚜렷한 이유 없이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유치권과 토지사용 승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당 심증인 M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E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