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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931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원고가 4/18, 피고 B가 1/18, 피고 D이 6/18, 피고 C가 7/18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 D은 2016. 7. 30. 사망하였다.

피고 D의 상속인으로 처 F, 자녀 G, E가 있다.

3) 피고 D은 2016. 6. 14. 그 지분을 E에게 매도하였고, 2016.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와 피고 B, C,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B, C, 인수참가인 E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B, C, 인수참가인 E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원하는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인수참가인 E는 극구 반대하는 점, 원고는 현물분할안에 대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임의로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고, 원고의 분할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