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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나446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사상 방향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1차로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와 함께 ‘장림동, 신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차로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와 함께 ‘명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3. 15. 07:20경 이 사건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일부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1차로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교차로 1차로는 장림동 방향으로만 좌회전이 가능한데,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명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