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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6 2019고단1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욕을 하며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면서 담배를 끄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3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 14. 이후인 2019. 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