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5: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과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7만 원씩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0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 장 평종합 상가’ 뒷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통장과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이체 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