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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2 2017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0:20 경 소주 1 병 반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003번 길 2 도로를 이천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0. 20: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003번 길 2 도로를 이천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C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매우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6 경부터 같은 날 20:5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